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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권고이지만 착용해야되는곳은?

흙수저 2023. 1. 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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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는데요.

 

100% 전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의무 유지 장소가 있습니다.

 

문의 ) 02-120

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제가 제일 궁금한 상황은 실내마스크 헬스장

 

결혼식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헬스장)·콜센터 등 집단 감염이 높았던 곳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겠는걸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느 경로당,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성인에 비해서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권고가 아닌, 코로나가 100%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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