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돈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미리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되는 점
1. 상속분쟁 시 가산세를 주의
상속분쟁으로 인해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규정 시일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이라면,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또 납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사전에 적절한 대체가 필요합니다.
2. 상속 이후 재산활용 계획을 고려
향후 재상속이나 재산처분 시 부과될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속인 별 상속분 확정 시, 상속세 절세안을 고려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정하면, 순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해외거주자의 경우 국내거주자에 비해 기한, 공제 혜택이 다르고, 신고 이후 처분과 반출 등의 과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
상속인이 국적, 체류자격, 신분 등에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놓고나 또는 망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문제
5. 배우자 공제는 재산분할까지 완료해야 하며, 재판도 고려해야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등기까지 고려해야 하며, 상속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에 고려해야 됩니다.
6. 지방세도 고려해야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지방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7. 상속세 신고와 상속인별 상속분 확정은 별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인별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배우자 공제 등은 예외)
따라서, 상속분을 협의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8. 상속인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상속세는 분납, 연부연납, 몰납, 일시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속인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램덩크 극장판 ; 슬램덩크 더 퍼스트 (with 슬램덩크 굿즈) (15) | 2023.01.14 |
---|---|
[40대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26) | 2023.01.14 |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영아, 등하원, 아픈아이를 위해) (22) | 2023.01.12 |
[부자] 한국 부자기준은 100억? (27) | 2023.01.12 |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 190명 모집 (서울교통공사) (11)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