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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율)

흙수저 2022. 12.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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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함께 소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을까요?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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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기에 좋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약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종부세의 절약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동산의 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예시

2020년 10월 8억에 구입한 주택을

3년 후인 2023년 10월에 15억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했고

양도차익은 7억원이며

보유와 거주기간은 총 3년입니다.

 

이 경우 단독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2,361만원입니다.

그렇지만 50%씩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1,528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절세효과가 833만원이 생깁니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더욱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절세효과의 이유

양도소득세는 물건 별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익을 얻은 사람마다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1명이 소유자였다면 양도차익은 7억이지만

2명이 소유자라면 양도차익이 각각 3.5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2배의 인적공제 효과가 생겨서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구간별로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미리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아직은 저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언젠가는 저도....

세금을 걱정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주식을 현금화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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