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셨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이 적어지는 날인데요.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저축에 1년에
4,000,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650,000원이 남아서
12월 25일 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180만원 연말정산을 돌려받은 후기는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1년동안 일한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한 소득세를 따져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주거비, 개인연금저축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ex) 안경
소득을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까지 다 끝나고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총 내야 할 세금에서 더 빼주는 것입니다.
ex) 연금저축, IRP
세액 계산 방법
1.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연간 총소득
2. 연간 총소득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납부세액 = 최종 세금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연봉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겠네요.
물론 저는 무조건
세액공제가 유리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2번째 구간에 있어서 민망하네요..
빨리 3번째 구간에는 가고 싶은데...
준비를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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