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셨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이 적어지는 날인데요.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저축에 1년에
4,000,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650,000원이 남아서
12월 25일 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진짜 될까? (1,804,780원 환급 후기) with 13월의 월급
안녕하세요. 흙수저를 탈출하고 싶은 남자!!! 2022년 연말정산을 확인한 남자!!! 흙수저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확인하셨나요? 저는 2022년을 대비하여 1년에 4,000,000원을 개인연금저축을 준비했는데
89life.tistory.com
180만원 연말정산을 돌려받은 후기는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1년동안 일한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한 소득세를 따져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주거비, 개인연금저축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ex) 안경
소득을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까지 다 끝나고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총 내야 할 세금에서 더 빼주는 것입니다.
ex) 연금저축, IRP
세액 계산 방법
1.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연간 총소득
2. 연간 총소득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납부세액 = 최종 세금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연봉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겠네요.
물론 저는 무조건
세액공제가 유리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2번째 구간에 있어서 민망하네요..
빨리 3번째 구간에는 가고 싶은데...
준비를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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