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법을 처리했습니다. (세제개편안)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집 한 채 18억까지 공제 1 가구 1 주택자 11억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시가 24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3 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약 24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부유하면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제는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의 침체가 심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정책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조회 2주택 취득세 2주택자가 다주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