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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흙수저 2022. 12.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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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법을 처리했습니다. (세제개편안)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집 한 채 18억까지 공제

1 가구 1 주택자 11억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시가 24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3 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약 24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부유하면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제는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의 침체가 심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정책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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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


2주택자가 다주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빌라가 제 명의로 구매를 해서 제 명의로 된 빌라를 구매하는 것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취득세가 8%에서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해도 세금의 부담이 적어서 저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래된 빌라를 구매를 하려고 해도 2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데 취득세가 8%면.... 

 

1600만원이상이 세금이라는 말인데... 세금이 무서워서 2주택이 되는 것을 포기했는데요.

 

이제는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룸 전세금에 주식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그렇지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빌라가 공공 재개발 결론이 나와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부모님 거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 계획이었던 원룸에서 탈출하는 계획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저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던 되지 않던 결과가 빨리 나와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일단 저의 꿈은 잠시 접어야 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1보 후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에 만족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빌라를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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