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시중은행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며 주택 시가 기준 9억 원 미만,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세대 1 주택자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한다면 1세대 2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정부가 1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서 집을 보유하거나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대출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주택은 제한 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금액에 따라 대출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 대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이전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하는 경우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1 주택에 대한 시가가 9억 미만이면서 1억 미만일 때 가능 (아파트 : kb시세 / 일반 주택 : 공시가 150% or 감정가 기준)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or 주택도시 보증 공사 or SGI 보증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2억원 |
SGI서울보증보험 | 3억원 |
실절적으로는 대출 가능한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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