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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모텔업 영업정지 당하지 않는다.

흙수저 2022. 11.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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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모텔업 등 업주들이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해당 업소 출입을 허용해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분야 7개 개정 사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를 보는 모텔, 찜질방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한다고 하네요.

 

현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출입을 허용하다 적발이 되면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폐쇄

처벌이 강하지만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텔, 찜질방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변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땐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아진다.

확인을 잘 해야겠지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데요.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쁘네요.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위조한다는 거 자체가 악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악용되는 사례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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