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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
촉법소년 재판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
그렇지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재판을 받을 때 촉법소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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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문제
촉법소년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되면서 잔인해지고 있네요.
인터넷을 통해서 더 잔인한 방법을
얻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졌으면 좋겠지만
2020년 6월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촉법소년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년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소년범들을 소년원에
잘 안 보내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가 소년범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느낌도 있네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줄여야 된다고
2019년에 정치성향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개정을 찬성했는데요.
점점 소년들의 범죄가 심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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