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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원금 & 이자 보전 기준

흙수저 2022. 12.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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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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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이자 산정 기준

예금보험공사에 정한 각 금융기관별

금리에 따라 이자가 정해집니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 공시 이율과

당시 은행의 약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저축은행이 망했다고 가정하면

4900만원을 예금을 했을 때

이자 100만원을 더해서

총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게 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신다면

1금융권에 이자까지 예상해서

4800만원 정도만 예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원리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적금에서

일정 비율로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금융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보관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기금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고,

이자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만약 이렇게 빌려서도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사는 정부와 거의 동일한 신용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개산지급금

또한 원리금 포함 5000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산지급금인데요.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재산을

매각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산지급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미리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재무건전성이 좋은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 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예금 금액을 맞추어서

은행마다 예금을 하는것이 좋겠네요.

 

예금성 상품도 좋지만

채권이나 주식, 금 등

여러 가지 자산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토스뱅크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된 은행입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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