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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일까요? (헌법 1조 1항 내용, 의미)

흙수저 2022. 12.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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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직장인은 빨간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공식적인 날인데요.

 

제헌절은 5대 공휴일이지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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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제헌절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기념하는 날

1948년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에 국회의장 이승만이 공포했습니다.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가 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라 너무 아쉽네요.

 

제헌절


헌법 제1조 1항, 2항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국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기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투표도 가능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사항에 국민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이기도 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송강호님의 연기력을 잊을수가 없네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감사한 제헌절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어렵게 얻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많이 흘릴수록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조상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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