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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차세 언제 납부해요?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흙수저 2023. 2.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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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라 하면 흔히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나 선박도 과세 대상이며 심지어 비행기까지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재산세를 납부할까요?

 

먼저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는데요.

 

만약 체납되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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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냅니다.

 

단, 연납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세금

 

자동차세 연납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시에는 최대 9.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평일 7시 ~ 22시, 토요일은 7시 ~ 15시,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은 신청 불가능해요.

 

자동차세 신청방법

 

위텍스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연납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청월 신청일자
1월 1월16일부터 1월31일
3월 3월16일부터 3월31일
6월 6월16일부터 6월31일
9월 9월16일부터 9월31일

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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