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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내돈...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어떻게하지?

흙수저 2021. 9.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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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흙수저를 탈출하고 싶은 남자!!!

흙수저 탈출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

계좌이체 잘못해서 낭패보는 사람을 

구제하는 싶은 남자!!!

흙수저입니다.

 

계좌이체...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숫자가 참 많죠.. 

그 숫자 중에서... 한자리라도 

틀리면...

악!!!! 내돈!!!!!

돌려받기 참 힘들잖아요..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 

절대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답답해서 미치는거죠. 

정말 난감하지 않을까요.

급하게 써야될 내돈이...

저렇게 잘못된다면.. 

이런경우에 차선책이 될만한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복잡하게 많은데. 복잡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잘못 보낸 내돈...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돈을 찾아준대요.

 

신청대상은?

2021년 7월6일 이후 5만원~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 

(더 큰 금액은 안된대요. ㅠㅠ)7월 6일 이전은 안된답니다. 아!! 착오송금일 1년이후는 안되요..

 

신청절차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방법은?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자세한건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보 본사에 직접 내방하셔도 되요.

 

반환금액은 얼마일까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입금해줍니다.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1달~2달 정도 된다고합니다.


"모르면 당한다" 라는 말이 있죠.

미리미리 좋은 정보는 알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때 아는게 힘이니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은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1588-0037 로

문의 해주시면됩니다.


이상 이웃님들의 실수를 걱정하는 

흙수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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