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로자의날 근무 시 월급제 1.5배 시급 일급제 2.5배 ; 유급휴일

흙수저 2023. 5. 1. 00:00
반응형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

기본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이웃님들께서는 쉬고 계신가요?

 

저는 회사라는 곳에 일을 하러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돈 벌어서 투자하려면 나가야죠!!! 암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올해는 월요일이고 달력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과 달리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 월급의 차감 없이 임금이 온전하게 보전
  • 시급제, 일용직 : 하루분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되어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시청, 구청 등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 내에서도 근로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병원, 은행은 직원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그렇지만 우체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이 혼재돼 있어 문을 열되, 택배나 등기등 일부 업무는 제한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반응형

근로자의날 수당

휴일에 일하는 경우는 기존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5배인지 2.5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 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됩니다.

 

월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받게 됩니다.

 

원래 쉬는 날이 월요일인 근로자는 아쉽지만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