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 기본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이웃님들께서는 쉬고 계신가요? 저는 회사라는 곳에 일을 하러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돈 벌어서 투자하려면 나가야죠!!! 암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올해는 월요일이고 달력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과 달리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 월급의 차감 없이 임금이 온전하게 보전 시급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