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라 하면 흔히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나 선박도 과세 대상이며 심지어 비행기까지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재산세를 납부할까요? 먼저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는데요. 만약 체납되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