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우리나라는 과거 임신중절 수술을 불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9년 헌재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법 개정 기간이 지난 2021년부로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선택으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개정 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자 모건법 14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실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