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우리나라는 과거 임신중절 수술을
불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9년 헌재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법 개정 기간이 지난 2021년부로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선택으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개정 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자 모건법 14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실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수술
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는
임신기간,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신 초기 ~ 3개월
의료기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자궁 내 아기집(태낭)을 흡입하는
흡입술이 적용됩니다.
수면마취가 가능하며 통증이 없고
수술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아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수술
임신 4개월 이상
당일 수술이 힘들어요.
2~3일에 걸쳐 유도분만이 진행되는데
일반 분만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분만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당일 수술이 가능하지만
산모의 안전을 생각하면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수술 전 5시간 금식
2. 수술 후 1~2주는 무리한 운동 제한
3. 수술 후 관계 시 임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임을 실천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수술을 받는 것은 지양되어야겠죠...
반복적인 수술은
여성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낙태 후유증
인위적인 임신중절 수술은 10개월간의
임신과 출산보다 산모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자궁내막에 착상되어 있는
태아를 박리하여 배출시키므로
자궁에 상처와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후유증
1. 자궁천공의 가능성
2. 자궁 경부 무력증 발생
3. 골반에 염증성 질환 발생
4. 자궁 외 임신 가능성 발생
5. 추후 임신 시 나쁜 영향 발생
6. 정신적인 스트레스
7. 낙태수술 후에도 산후풍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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