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노령층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