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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노령층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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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장해보장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노령연금 지급 금액
2022년에는 월 최대 307,5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공약에 따라 조금씩 인상이 되서 2023년에는 5.1% 인상돼서 323,180원이 최고액이 됩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네요.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감액되거나, 부부 두명이 모두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처음으로 수급대상이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터로 방문하여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 1355) 전화 통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린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준비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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