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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지원금 ; 조기폐차지원금 ; 4등급 경유차도 가능

흙수저 2023. 2. 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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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3.2.15. ~ 12.1. (금)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2,9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사업예산: 13,9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2023.12.1. (금)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1577-7121@aea.or.kr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작사 사정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문의: 대기정책과 02-2133-4240(경유차), 3654(건설기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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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지원금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합니다.

 

2025년부터는 4등급 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9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4등급 경유차 2,000대
  • 5등급 경유차 700대
  •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사업 신청대상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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