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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속 20km로 하향 ; 과태료 비싸져요.

흙수저 2023. 2. 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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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데요.

 

서울시가 어린이, 노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속

종합관리대책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합니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보도를 조성하거나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가 두기 어려운 경우, 도로의 색상 &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이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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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절시설 강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를 설치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한 횡단환경을 만드네요.

 

과속 및 주청차 단속 강화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최소 120,000원부터 부과합니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네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시간에 우선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만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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