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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급 제외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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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6인 가구 : 3,397,151원
7인 가구 : 3,810,532원
-8인 가구 이상부터는 1인 추가 시 413,381원을 더해서 계산
절차
읍면동 접수 -> 소득, 재산조사-> LH 주택 조사 -> 결정 및 지급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서류
- 통장사본
- 기타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상황에 따른 고용임금 확인서)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을 경우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을 경우 :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금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 1인 - 623,368원
- 2인 - 1,036,847원
- 3인 - 1,330,445원
- 4인 - 1,620,289원
- 5인 - 1,899,206원
- 6인 - 2,168,394원
임차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고 보증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세로 선정
2022년 기준 197만 가구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 신청은 160만 가구 정도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가구가 있다니 너무 아쉽네요.
주거급여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의 혜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편하게 마이홈포털에서 알아보시고 애매하시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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