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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 승용차 최대 860만원 화물차 최대 1600만원

흙수저 2023. 3. 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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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180)
소형 최대 733 (580/153)
초소형 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400)
경형 정액 1,260 (900/360)
초소형 정액 825 (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2,000)

2023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최종).pdf
1.22MB

 

 

공고를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신청대상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www.ev.or.kr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최대 86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 화물차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예정이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 : 1661-0970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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