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680/180) |
소형 | 최대 733 (580/153) | |
초소형 | 정액 472 (350/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1,200/400) |
경형 | 정액 1,260 (900/360) | |
초소형 | 정액 825 (550/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5,000/2,000) |
공고를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최대 86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 화물차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예정이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 : 1661-0970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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