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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는 실직, 사고,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 생계지원 단가 인상
- 등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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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계지원 단가 인상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전화번호 : 02-120 전화한 후 3번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 (24시간 운영)을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종로구 | 02-2148-1121 | 마포구 | 02-3153-6267 |
중구 | 02-3396-1004 | 양천구 | 02-2620-3333 |
용산구 | 02-2199-7088 | 강서구 | 02-2600-1120 |
성동구 | 02-2286-7942 | 구로구 | 02-860-3098 |
광진구 | 02-450-1140 | 금천구 | 02-2627-1004 |
동대문 | 02-2127-5001 | 영등포 | 02-2670-3964 |
중랑구 | 02-2094-1615 | 동작구 | 02-820-1864 |
성북구 | 02-1577-3178 | 관악구 | 02-879-5889 |
강북구 | 02-901-7300 | 서초구 | 02-2155-8339 |
도봉구 | 02-2091-4379 | 강남구 | 02-3423-6029 |
노원구 | 02-2116-3291 | 송파구 | 02-2147-2722 |
은평구 | 02-351-8888 | 강동구 | 02-3425-5050 |
서대문 | 02-33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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