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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최대 362만원)

흙수저 2023. 1.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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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는 실직, 사고,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 생계지원 단가 인상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wis.seoul.go.kr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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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계지원 단가 인상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전화번호 : 02-120 전화한 후 3번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 (24시간 운영)을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종로구 02-2148-1121 마포구 02-3153-6267
중구 02-3396-1004 양천구 02-2620-3333
용산구 02-2199-7088 강서구 02-2600-1120
성동구 02-2286-7942 구로구 02-860-3098
광진구 02-450-1140 금천구 02-2627-1004
동대문 02-2127-5001 영등포 02-2670-3964
중랑구 02-2094-1615 동작구 02-820-1864
성북구 02-1577-3178 관악구 02-879-5889
강북구 02-901-7300 서초구 02-2155-8339
도봉구 02-2091-4379 강남구 02-3423-6029
노원구 02-2116-3291 송파구 02-2147-2722
은평구 02-351-8888 강동구 02-3425-5050
서대문 02-33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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