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직장인은 빨간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공식적인 날인데요. 제헌절은 5대 공휴일이지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 제헌절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기념하는 날 1948년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에 국회의장 이승만이 공포했습니다.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가 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라 너무 아쉽네요. 헌법 제1조 1항, 2항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국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내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