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이자 산정 기준 예금보험공사에 정한 각 금융기관별 금리에 따라 이자가 정해집니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 공시 이율과 당시 은행의 약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저축은행이 망했다고 가정하면 4900만원을 예금을 했을 때 이자 100만원을 더해서 총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게 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신다면 1금융권에 이자까지 예상해서 4800만원 정도만 예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원리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