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부 혜택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 누리집 에서 교통비 신청시 '엄마 북돋움' 선택해 추가 신청 수령방법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1~2월 신청분은 3월부터 순차배송 지원내용 : 신청한 예비부모(임산부)에게 서울시 엄마 북돋음 책상자 배송 서울도서관 누리집 문의 : 도서관정책과 02-2133-0210, 0227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