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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직장인이 매월 받고 있는 근로소득에는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급여 비과세 항목은 4대 보험 산정 기준이나 소득세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직원의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2023년 1월부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를 10만 원으로 정해둔 회사에서 20만 원으로 식대를 바꾼다면 세제부담 완화가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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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상향 시 예상 세금공제액
*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예상 공제액이며 실제 수령하는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이는 발생
* 급여 공제액 = 소득세+소득지방세+4대 보험
* 실수령액 = 급여 - 급여공제액
2,400,000 ~ 2,900,000 예상 세금 공제액
급여 | 식대 10만원 공여공제액 | 식대 20만원 급여공제액 |
2,400,000 | 246,510 | 233,660 |
2,500,000 | 260,690 | 246,510 |
2,600,000 | 278,880 | 260,690 |
2,700,000 | 297,610 | 278,880 |
2,800,000 | 316,340 | 297,610 |
2,900,000 | 335,080 | 316,340 |
3,000,000 ~ 4,000,000 예상 세금 공제액
급여 | 식대 10만원 공여공제액 | 식대 20만원 급여공제액 |
3,000,000 | 353,810 | 335,080 |
3,100,000 | 373,030 | 353,810 |
3,200,000 | 391,760 | 373,030 |
3,300,000 | 414,440 | 391,760 |
3,400,000 | 437,210 | 414,440 |
3,500,000 | 459,980 | 437,210 |
3,600,000 | 482,750 | 459,980 |
3,700,000 | 505,520 | 482,750 |
3,800,000 | 528,300 | 505,520 |
3,900,000 | 556,980 | 528,300 |
4,000,000 | 580,990 | 556,980 |
4,100,000 ~ 5,000,000 예상 세금 공제액
급여 | 식대 10만원 공여공제액 | 식대 20만원 급여공제액 |
4,100,000 | 605,000 | 580,990 |
4,200,000 | 629,010 | 605,000 |
4,300,000 | 653,020 | 629,010 |
4,400,000 | 677,020 | 653,020 |
4,500,000 | 701,030 | 677,020 |
4,600,000 | 725,180 | 701,030 |
4,700,000 | 752,690 | 725,180 |
4,800,000 | 777,430 | 752,690 |
4,900,000 | 802,200 | 777,430 |
5,100,000 ~ 6,000,000 예상 세금 공제액
급여 | 식대 10만원 공여공제액 | 식대 20만원 급여공제액 |
5,100,000 | 851,700 | 826,940 |
5,200,000 | 876,440 | 851,700 |
5,300,000 | 901,200 | 876,440 |
5,400,000 | 925,940 | 901,200 |
5,500,000 | 950,690 | 925,940 |
5,600,000 | 975,430 | 950,690 |
5,700,000 | 998,440 | 975,430 |
5,800,000 | 1,027,950 | 998,440 |
5,900,000 | 1,057,460 | 1,027,950 |
6,000,000 | 1,114,480 | 1,057,460 |
마치며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바꾸는 회사가 많아지겠는걸요?
10만 원을 올려주면 좋은데 회사가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조금이라도 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하네요.
다들 식대 비과세 20만 원으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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