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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는 미래에..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흙수저 2021. 10.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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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흙수저를 탈출하기 위한 남자!!

건강한 부자가 되어 증여를 하고 싶은 남자!!!

흙수저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아이가 생긴다면?

하하하하하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이가 태어난 다면 바로 주식계좌를 열어줄 생각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미성년자일 경우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2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2천만 원 까지 주식을 사주면 이후에 주가 상승이나 배당이익 등은 

전부 아이에게 간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가 없음)

주식 선택은 아무래도 부모가 선택하는 거라..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오를 주식을 선택해야겠지요.

공부만이 살길이다. 공부!!!!


아주 행복한 상상이지만...

0~10세 : 2천만 원 증여

11세~21세 : 2천만원 증여

21세~31세 : 5천만 원 증여

32세~ :5천만 원 증여

이렇게 10년마다 증여를 한다면 32세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의 돈이지요.

미성년자일 때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자일 때는 10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의 세율이 10%이고
1~5억의 경우 20%입니다.
[미성년자의 예]
​만약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
1천만원에 대한 10%, 즉 10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나라에 추가로 더 세금 내고 싶지않잖아요.. ㅠ.ㅠ-

그렇다면 증여는 어떻게 해? 

1.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현금을 이체합니다.

2. 은행에서 이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3.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이름으로 가입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자녀이름으로 로그인하고 증여세 신고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가 힘들어서 직접 가는 게 빠르고 속 시원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주식 증여는 복잡해서 현금으로 증여 후 자녀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구매하시는게 편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파트 트레이너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는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PT 하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PT회원 (부모)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며

더 심하게는...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많이 이용한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중산층이 아닌 흙수저지만.. 성장해서..

미래에 아이가 생긴다면 미리 증여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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