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3월 27일 ~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자 10년 간 무이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분 | 기존 | 확대 | 비고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이 확대되었네요.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네요.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주택 및 지원액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버팀목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티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주택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3년 6월 2일 예정입니다.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SH에서 시행해서 안전한 집을 신청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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